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월급, 카드값과 대출 이자를 막고 나면 남는 게 없으신가요? 늘어나는 빚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끊임없는 빚 독촉과 압류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신가요? 이러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분들을 위해 법원이 마련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려고 하면 어려운 법률 용어와 복잡한 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부터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계산법까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 핵심만 먼저 확인하기
-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 상환이 어려운 사람이 법원의 도움을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3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은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생계비가 달라져 변제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추심 등 모든 빚 독촉 행위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변제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PASAN, 나도 해당될까?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한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PASAN)의 핵심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인회생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변제’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빚의 일부를 갚아나갈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꾸준하고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꼭 정규직 회사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급여소득자: 일반 직장인,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농업·임업·어업 소득자 등 본인의 사업을 통해 소득을 얻는 사람도 해당합니다.
- 기타 소득자: 매월 일정한 연금을 받는 연금소득자도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소득의 많고 적음보다는 꾸준히 발생한다는 사실을 소득증빙 자료, 즉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무직자나 주부라 할지라도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면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채무
개인회생은 보유한 재산으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채무 총액에도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여기서 말하는 채무에는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라 카드값, 사채, 보증채무, 심지어 도박빚이나 주식빚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이나 과도한 사치로 인해 발생한 채무는 법원에서 엄격하게 심사하며, 변제계획안 작성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현재 보유한 재산의 총 가치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경우, 그 재산 형성에 본인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월 변제금, 정확한 계산법 공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래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일 것입니다. 월 변제금은 개인의 소득과 생계비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성공적인 변제계획안 작성의 핵심 요소입니다. 변제금 산정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 가용소득 전부 투입의 원칙: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가용소득)은 모두 변제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최소한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두 가지 원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월 변제금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내 소득에서 생계비 빼기
가장 기본적인 변제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 변제금 = 월평균 소득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여기서 월평균 소득은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지난 1년간의 평균을 계산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로 ‘최저생계비’인데, 이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가구 수 | 법원 인정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가구 | 약 144만 원 |
| 2인 가구 | 약 236만 원 |
| 3인 가구 | 약 302만 원 |
| 4인 가구 | 약 366만 원 |
(위 표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대략적인 금액이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어디까지 인정될까?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인정받느냐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크게 달라지고, 이는 곧 월 변제금의 감소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자녀는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태아의 경우에도 출산 예정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독립적인 생계 능력이 있다고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증 장애나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만 60세 이상의 고령이시고 소득이나 재산이 거의 없어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월세나 주택담보대출 이자, 고액의 의료비 등 추가적인 지출이 불가피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아 변제금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 절차 A to Z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신청, 개시결정, 인가결정, 면책결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개인회생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크게 기본 서류, 소득 증빙 서류, 재산 목록, 채권자 목록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 소득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해약환급금 증명서 등
- 채무 관련 서류: 부채증명서, 차용증 등
이 서류들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2단계: 금지명령과 개시결정
신청서 접수 후 통상 1~2주 이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은 더 이상 채무자에게 전화나 방문을 통한 빚 독촉(추심)을 할 수 없으며, 급여나 통장 등에 대한 압류 절차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심리적 안정감을 찾고 변제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보정권고’를 통해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채권자집회’가 열립니다. 채무자는 반드시 이 집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이 참석하지 않거나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채권자집회까지 무사히 마치고 변제계획안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4단계: 변제 수행과 면책결정
인가결정을 받으면 변제계획안의 효력이 발생하며, 채무자는 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3년의 변제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그동안의 변제 이행 과정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내립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고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며, 비로소 빚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신용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