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소득이 없는데 매달 꼬박꼬박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 당황한 적 없으신가요? 퇴직이나 폐업으로 수입이 끊겼는데도 어김없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산정액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돈 버는 것도 없는데 왜 보험료를 내야 하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사실 소득이 없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이 없어도 내는 이유 3줄 요약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이며,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재산과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직장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데, 이때부터는 소득 외의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어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다행히 소득 감소나 실직 시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거나 임의계속가입제도 등을 활용해 부담을 줄일 방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누가 어떻게 내는 걸까?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뉩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 즉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계산됩니다. 월급에 건강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된 금액의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해 줍니다. 만약 월급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 소득월액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문제는 퇴직, 폐업 등으로 직장을 잃었을 때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때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이 복잡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 ‘재산’, ‘자동차’ 세 가지 요소를 점수화하여 합산한 뒤, 점수당 금액을 곱해 최종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보유한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상세 내용 |
|---|---|
|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점수를 매깁니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만 반영됩니다. |
| 재산 | 주택, 건물, 토지 등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등급을 나누고 점수를 부과합니다. 전·월세 보증금도 일부 반영됩니다. |
| 자동차 | 과거에는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었지만, 현재는 차량 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승용차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보험료 면제의 열쇠, 피부양자 자격
만약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장 좋은 절감 방법입니다. 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그리고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없을 때 건강보험료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갑작스러운 퇴직이나 사업 중단으로 소득이 없어졌다면 당장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이런 어려움을 덜어줄 몇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기
휴업,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이 감소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촉증명서, 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하면 소득 감소가 확인된 시점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해 줍니다. 온라인으로는 ‘The건강보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를 위한 임의계속가입제도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내야 할 보험료가 직장에서 내던 것보다 많아졌다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를 낼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퇴직 후 처음 고지된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 외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 피부양자 등재: 앞서 설명했듯이, 자격 요건이 된다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 세대 분리: 재산 보험료 부담이 크다면 세대 분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통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면 재산이 분산되어 보험료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재취업 또는 창업: 적은 급여라도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곳에 재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면 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분명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경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그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고 막막해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상담받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