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소송의 흐름을 바꾸는 ‘인용’의 모든 것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기각’, ‘각하’, ‘인용’… 드라마나 뉴스에서 자주 듣는 말인데, 막상 무슨 뜻인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렸는데, ‘기각’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희망이 꺾이는 듯한 기분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인용’이라는 단어를 보고도 이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 기쁨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을 수도 있죠. 이처럼 낯선 법률 용어 하나가 소송의 흐름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각’의 반대말인 ‘인용’의 개념만 정확히 알아도 재판의 결과를 훨씬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용어 3줄 요약

  • ‘기각’은 법원이 내용을 심리했지만,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물리치는 것(패소)입니다.
  • ‘기각’의 반대말인 ‘인용’은 법원이 청구의 이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결정(승소)을 의미합니다.
  •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해, 내용 심리 없이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기각, 각하, 인용의 기본 개념과 차이점

소송이나 재판 결과를 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단어가 바로 ‘기각’, ‘각하’, ‘인용’입니다. 이 세 가지 법률 용어는 비슷해 보이지만, 소송의 결과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뜻과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소송의 흐름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기각이란 무엇일까요?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의 내용을 들여다보는 ‘본안 심리’를 진행한 결과, 원고의 청구나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배척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원이 “당신의 주장을 잘 들어봤지만, 이유가 없으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 원고는 사실상 패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청구 원인의 법리적 근거가 약할 경우, 법원은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하는 무엇일까요?

각하(却下)는 기각과 혼동하기 쉽지만, 본안 심리 여부에서 결정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각하는 소송이 제기될 때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내용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시키는 결정입니다. 즉, 재판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문전박대’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를 제기했거나, 정해진 기간을 넘겨 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각하는 부적법한 소송으로 판단하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식재판의 일종입니다.

기각의 반대말, 인용의 의미

인용(認容)은 바로 기각의 반대말입니다. 법원이 본안 심리를 거쳐 원고의 청구에 실체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주장을 인정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원고의 입장에서 ‘승소’를 의미하는 가장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모든 청구가 아닌 일부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일부 인용’ 또는 ‘일부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사용될까요?

기각, 각하, 인용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모든 재판 절차와 구속영장 심사나 가처분 신청 같은 다양한 법적 절차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법률 용어입니다. 각 절차의 성격에 따라 이 용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면 법률 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서의 차이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고, 법원은 그 청구의 타당성을 심리합니다. 여기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으면 ‘인용'(원고 승소), 이유 없으면 ‘기각'(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집니다. 반면,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피고인에게 죄가 있다고 제기한 ‘공소’를 법원이 심판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을 선고하며 이는 ‘인용’의 개념과 유사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구속영장부터 헌법재판소까지

이 용어들은 비단 정식 재판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결정에서도 사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인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반대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영장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에서도 청구가 타당하면 ‘인용’, 타당하지 않으면 ‘기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알기 쉬운 비교

기각, 각하, 인용의 개념을 한눈에 파악하고 싶다면 아래 표를 통해 세 가지 용어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세요. 이 표는 각 결정이 내려지는 기준과 그에 따른 결과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분 각하 기각 인용
심리 대상 소송의 형식적 요건 (소송 요건) 청구의 내용 (본안) 청구의 내용 (본안)
의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심리 거부 심리 결과, 청구의 이유가 없음 (배척) 심리 결과, 청구의 이유가 있음 (수용)
결과 심리 없이 소송 종료 원고 패소 원고 승소
비유 입장 불가 (문전박대) 주장 검토 후 거절 주장 검토 후 승인

인용 판결, 그 이후는?

소송에서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은 원고에게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입니다. 이는 법원이 원고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의미이며, 법적 효력을 갖는 판결문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인용 판결이 소송의 완전한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확정과 불복 절차

1심에서 인용 판결을 받더라도 패소한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2심)할 수 있고, 2심 판결에도 불복하면 상고(3심)를 통해 최종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 다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권리구제를 위한 집행 절차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과정입니다. 결국 인용 판결은 권리 실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법률 용어, 어렵지 않아요

소송을 준비하거나 법률적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소장’에 담긴 ‘청구 취지’나 ‘청구 원인’부터 시작해 ‘변론’, ‘증거’ 등 수많은 법률 용어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본 ‘기각’, ‘각하’, ‘인용’처럼 핵심 개념부터 하나씩 이해해 나간다면 법률 상식을 넓히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복잡한 법리나 판례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용어에 대한 이해는 소송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 든든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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