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가압류’ 있는 집,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 3가지



혹시 마음에 쏙 드는 집을 발견했는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가압류’라는 낯선 단어가 적혀 있어 불안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가압류? 별일 아니겠지”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덜컥 계약했다가 소중한 보증금이나 내 집 마련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가압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평생 모은 목돈이 걸린 중요한 부동산 계약, 더 이상 불안에 떨지 마세요. 이 글 하나로 ‘가압류’ 있는 집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 있는 집, 절대 피해야 하는 이유 3줄 요약

  • 소유권 분쟁에 휘말려 최악의 경우 집을 잃을 수 있습니다.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가압류’ 도대체 무엇이길래?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시 ‘갑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받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 조치입니다. 쉽게 말해, 집주인이 누군가에게 빚을 졌고, 빚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이 집 함부로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인 것입니다. 가압류는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임시’ 조치이지만, 만약 채권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는 ‘압류’로 바뀌고 해당 부동산은 강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가압류 있는 집, 왜 위험할까? 구체적인 이유 3가지

1. 소중한 내 집 마련의 꿈,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의 위험성)

가압류가 설정된 집을 매매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잔금을 모두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더라도, 선순위 가압류가 해결되지 않으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겨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재산 문제로 가압류까지 당한 매도인에게서 돈을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전세 및 월세 계약의 위험성)

전세나 월세 계약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순위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보다 후순위가 되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매우 큽니다. 즉,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경매 대금은 가압류 채권자에게 먼저 배당되고 남는 금액이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가압류가 설정되었더라도, 계약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결국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구분 안전한 경우 위험한 경우
전입신고/확정일자 vs 가압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후 가압류가 설정된 경우, 임차인이 선순위 권리를 가짐 가압류가 먼저 설정된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가압류 채권자가 선순위 권리를 가짐
보증금 회수 가능성 경매 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높음 경매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잃을 수 있음

3. 끝나지 않는 불안감, 경매 절차의 시작

등기부등본에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이 언제든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 단계이며,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압류 및 경매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낙찰자가 나타날 때까지 불안에 떨어야 하고,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겪게 될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필수 확인 사항

안전한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입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계약 전, 중도금 지급 전, 그리고 잔금 지급 직전에 최소 3번 이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 표제부: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 면적 등 부동산의 기본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집합건물의 경우 토지별도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신탁등기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권리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근저당권, 전세권 등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다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 확인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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