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ft.실비)|소모성 재료비 지원,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매번 손가락 끝을 찔러 피를 내야 하는 혈당 측정, 이제 그만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채혈의 고통과 번거로움 없이 24시간 혈당 변화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CGM)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셨나요? 특히나 ‘이 비싼 기기가 건강보험 적용은 되는지’, ‘남은 비용을 실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게 실제 얼마 전까지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나니 비용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핵심만 콕콕! 연속혈당측정기 비용 절감 3줄 요약
- 연속혈당측정기 소모품(센서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요양비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1형 당뇨,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성 당뇨 환자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2형 당뇨 환자에 대한 급여 확대도 논의 중입니다.
- 건강보험 지원을 받고 남은 본인부담금은 가입한 실비보험 약관에 따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바늘 없는 혈당 관리, 연속혈당측정기 시대
과거 혈당 관리는 혈당 측정 검사지(BGM)와 채혈침을 이용해 직접 혈액을 뽑아 측정하는 방식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정 시점의 혈당만 알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죠. 반면, 연속혈당측정기(CGM)는 피부 아래 세포 사이의 액체인 간질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여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알려줍니다. 덕분에 우리는 혈당 스파이크나 위험한 저혈당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나요? 주요 구성품과 원리
연속혈당측정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몸에 부착하는 얇은 필라멘트가 달린 ‘센서’, 센서가 측정한 데이터를 무선으로 전송하는 ‘트랜스미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받아 혈당 수치를 보여주는 ‘스마트폰 앱 또는 수신기’입니다. 덱스콤, 프리스타일 리브레, 케어센스 에어, 가디언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과 사용 기간, 정확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기들은 단순히 현재 혈당만 보여주는 것을 넘어 혈당 추이 그래프와 데이터 분석 기능을 제공하여 체계적인 당뇨 관리를 돕고, 궁극적으로 당뇨 합병증 예방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 건강보험 급여 기준 파헤치기
연속혈당측정기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역시 비용입니다. 다행히 국민건강보험에서 소모성 재료비에 대한 지원, 즉 ‘요양비’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현재 건강보험 급여 지원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과 기준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상세 기준 | 지원 기준 금액 (1일) | 공단 부담률 |
|---|---|---|---|
| 제1형 당뇨병 환자 |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인 경우 (혈중 C-펩타이드 수치 등 기준 충족 필요) | 10,000원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
| 임신성 당뇨 환자 | 인슐린 치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 | 10,000원 |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 |
예를 들어, 제1형 당뇨 환자가 90일치 센서를 기준금액(90일 x 10,000원 = 900,000원) 내에서 90만 원에 구매했다면, 공단에서 70%인 63만 원을 환급해주고 본인부담금은 27만 원이 됩니다. 만약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100만 원에 구매했다면, 기준금액의 70%인 63만 원을 지원받고 본인부담금은 37만 원이 됩니다. 현재 제2형 당뇨 환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급여 확대를 위한 정책적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요양비 청구, 어떻게 하나요?
환자 등록부터 시작
가장 먼저 할 일은 건강보험공단에 ‘당뇨병 환자’로 등록하는 것입니다.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등에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병원에서 직접 등록을 대행해주기도 합니다.
필요 서류와 청구 방법
환자 등록이 완료되었다면, 의사에게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처방전을 가지고 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 원본
- 구매한 제품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
청구는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구매처에서 환자를 대신해 청구를 진행해주는 ‘위임 청구’ 서비스도 활성화되어 있어 절차가 한결 간편해졌습니다.
실비보험으로 남은 부담금까지 해결!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더라도 여전히 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진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이 힘을 발휘합니다. 실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실비보험 청구 가능 여부
연속혈당측정기 소모성 재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비 지원을 받고 난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실비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비급여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할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가입한 실비보험의 세대(1~4세대) 및 약관 내용에 따라 자기부담금 비율이나 보장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청구 전 반드시 본인의 보험 약관을 확인하거나 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비보험 청구 방법
실비보험 청구 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보험금 청구서 (해당 보험사 양식)
- 최초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 (질병분류기호 포함)
- 연속혈당측정기 처방전
- 제품 구매 영수증
- 건강보험공단 요양비 지급 내역 확인서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서류)
이 과정을 통해 건강보험과 실비보험의 혜택을 모두 활용하면, 고가의 연속혈당측정기 유지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오롯이 혈당 관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꾸준한 혈당 모니터링을 통한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는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