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잊을만하면 찾아오는 화물운송 종사자 보수교육, 바쁜 업무에 치여 ‘나중에 받아야지’ 하고 미루고 계신가요? 그러다 깜빡 잊고 교육을 놓치면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셨나요? 당장 내 주머니에서 적지 않은 돈이 빠져나가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운전대까지 놓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귀찮은 교육’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계와 직결된 ‘의무’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더 이상 보수교육을 미루지 않고 제때 챙겨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화물운송 종사자 보수교육, 안 받으면 큰일 나는 이유 3가지
- 벌금 폭탄!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에도 불똥!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 생계 위협! 반복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상황에는 화물운송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불이익, 과태료와 행정처분
화물운송 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명시된 법적 의무 교육입니다. 따라서 교육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과태료’입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위반 시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이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속 운전자가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 즉 회사에도 책임이 따릅니다.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 일부 정지(10일) 또는 교육을 받지 않은 종사자 1명당 최대 3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격 유지의 필수 조건, 보수교육 대상자 확인은 필수
그렇다면 누가 이 교육을 받아야 할까요? 화물운송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모든 운수종사자입니다.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운전자가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보수교육 면제 대상 알아보기
- 장기 무사고·무벌점 운전자: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이상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무사고·무벌점 운전자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 신규 자격 취득자: 해당 연도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신규로 취득하고, 관련 신규 교육(8시간)이나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본인이 교육 대상자인지, 혹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면 소속된 운송사업 협회나 각 지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신청하는 보수교육 수강 방법
보수교육은 미리 교육 일정을 확인하고 예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은 각 시·도별 교통연수원에서 주관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인터넷 접수가 일반적입니다. 경기도교통연수원, 서울교통연수원, 부산교통문화연수원 등 각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육 일정과 남은 좌석을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집합교육 외에 VOD(다시보기) 방식의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분 | 상세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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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간 | 매년 4시간 |
교육 비용 | 대부분 무료이나, 타 지역 연수원에서 수강 시 소정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준비물 | 신분증, 화물운송자격증 |
교육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규, 안전운전 및 사고 예방, 위험물 취급, 직업 윤리, 응급처치 등 |
교육 신청 시에는 본인 인증을 위해 차량 번호 입력이나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면 이수증(수료증)이 발급되며,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이수 현황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수증을 분실했다면 해당 교육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