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반대말|판결문 독해 능력 올려주는 5가지 키워드



뉴스에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구속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헷갈리셨나요? 혹은 드라마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이 나왔을 때, 누가 이겼다는 건지 고개를 갸웃거린 적 있으신가요? 법률 용어, 알면 똑똑해 보이지만 모르면 답답하기만 합니다. 판결문이나 관련 기사를 읽을 때마다 등장하는 알쏭달쏭한 단어들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험, 바로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딱 세 가지 키워드만 구분하고 그 관계를 이해했더니, 복잡한 재판 결과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판결문 핵심 용어 3줄 요약

  • 기각의 반대말은 ‘인용’으로,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주는 승소 판결을 의미합니다.
  • ‘각하’는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이고, ‘기각’은 내용을 심리한 결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 이 세 가지 개념, 즉 각하, 기각, 인용의 차이점만 명확히 알아도 소송의 승패와 재판의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각의 진짜 반대말을 찾아서

많은 분이 ‘기각’의 반대말을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각의 명확한 반대말은 ‘인용’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이 두 단어는 재판의 결과를 가르는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법원이 원고나 신청인의 주장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그 결론을 나타내는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승리의 또 다른 이름 인용

인용(認容)이란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승소’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했고, 법원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청구 인용’ 판결이 내려집니다. 이로써 원고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전부 인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고의 청구 내용 중 일부만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 인용’ 또는 ‘일부 기각’ 판결이 나오기도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1억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3천만 원만 인정했다면, 이는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인용되고 나머지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기각된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두 단어

기각과 함께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용어가 바로 ‘각하’입니다. 두 단어 모두 원고의 입장에서 보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한 ‘패소’에 해당하지만, 그 의미와 과정에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각하

각하(却下)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이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 자체를 아예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버리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본안 판단의 무대에 오를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부적법’하다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법에서 정한 항소 기간을 놓치고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아무리 청구 원인과 증거가 확실하더라도, 소송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돌려보내지는 ‘형식재판’인 셈입니다.

내용까지 보고 퇴짜 놓는 기각

반면 기각(棄却)은 법원이 소송의 형식적 요건은 통과했다고 보아, 청구 내용의 옳고 그름, 즉 본안에 대해 충분히 심리한 후 내리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반박, 그리고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릴 때 ‘청구 기각’ 판결을 합니다. 즉, 문은 통과했지만, 내용물을 살펴보니 받아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필요성과 이유를 심리했지만, 판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한눈에 비교하는 법률 용어 삼대장

각하, 기각, 인용의 개념을 표로 정리하면 그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소송의 결과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용어이므로 반드시 구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각하 (Dismissal without Prejudice) 기각 (Dismissal on Merits) 인용 (Acceptance)
심리 대상 소송의 형식적 요건 (절차) 청구의 내용 자체 (본안) 청구의 내용 자체 (본안)
판단의 의미 요건 미비로 부적법 청구에 이유가 없음 청구에 이유가 있음
결과 (원고 입장) 패소 패소 승소
법원의 판단 과정 내용을 보지 않고 돌려보냄 내용을 살펴보고 거절함 내용을 살펴보고 수용함

판결문 독해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핵심 개념들을 익혔으니, 실제 소송 절차 속에서 이 용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법률 상식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재판 과정도 결국은 정해진 법리와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소송의 흐름 이해하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법원은 가장 먼저 이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합니다. 만약 여기서 흠결이 발견되면 ‘각하’됩니다. 요건을 통과하면 비로소 본안 심리가 시작되고, 변론 기일을 통해 원고와 피고는 각자의 주장과 증거를 내세워 다 툽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 법원은 판결을 내리는데,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기각’, 타당하다고 보면 ‘인용’이라는 종국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복 절차와 권리구제

법원의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하는 당사자는 불복할 수 있습니다. 기각이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은 원고는 물론, 전부 인용 판결로 패소한 피고도 상급 법원에 판단을 다시 구해볼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를 ‘항소’라 하고, 2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 이처럼 여러 번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권리구제를 시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처럼 법률 용어를 아는 것은 판결문이나 소송 관련 문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는 법률 상식만으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소송 요건 검토, 청구 취지 및 청구 원인 작성, 증거 수집, 변론 준비 등 모든 절차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복잡한 법률 문제에 직면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를 찾아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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