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당할 수 없는 빚 때문에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와 압류 걱정에 하루하루가 불안하신가요? 이런 고통 속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꿈꾸지만, 복잡한 법률 용어와 절차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치 출구 없는 미로에 갇힌 기분이실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국가가 마련한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빚을 탕감받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과의 차이점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재산을 지키면서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 두 제도는 신청자격, 재산 처분 여부, 면책까지의 과정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PASAN, 과연 나는 해당될까?
개인회생은 성실하지만 불운하게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된 개인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소득 요건-꾸준한 수입의 증명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프리랜서, 일용직 등 직종에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연금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며, 소득신고 유무는 관계없습니다. 법원은 이 소득에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가용소득)으로 3년간 꾸준히 빚을 갚아나갈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 한도-얼마까지 가능할까?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 총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처럼 담보가 없는 빚을, 담보채무는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빚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는 빚이 있다면 일반회생 절차를 알아봐야 합니다.
재산보다 많은 채무
기본적으로 신청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즉, 현재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될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직 연체 상태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무엇이 다를까? 5가지 명쾌한 비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혼동합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은 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자신에게 더 유리할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
신청자격 (소득) | 일정한 소득이 필수 (급여, 영업, 연금 등)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 |
재산 처분 |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 가능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면책재산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
채무 변제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일정 금액 변제 | 재산 처분 후 남은 채무 전액 탕감 (면책) |
자격 제한 |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음 | 면책 결정 후 일정 기간 동안 공무원, 변호사 등 일부 자격 취득 불가 |
원인 불문 | 도박빚, 주식빚 등 채무 원인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낭비, 도박 등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음 |
개인회생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회생 절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법무사 선임부터 면책 결정까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 준비 및 법원 신청
가장 먼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기본 서류부터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소득증빙자료,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복잡한 서류들이 많습니다.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관할 회생법원(예: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합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서류 접수 후 빠르면 수일 내에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더 이상 급여압류, 통장압류 등 새로운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이고,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추심 절차를 중단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빚 독촉과 압류의 고통에서 잠시 벗어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와 개시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며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권고’를 내립니다. 신청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가 끝나고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채권자집회와 변제계획안 인가
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집회’ 기일이 지정됩니다. 신청인은 반드시 법원에 출석하여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답변해야 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립니다. 변제계획안이란, 3년간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어떻게 빚을 갚아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입니다.
변제 수행 및 면책
인가결정 이후부터 신청인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매달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정해진 변제 기간 동안 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 심사를 거쳐 최종 ‘면책결정’을 내리고, 이로써 남은 모든 빚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에는 신용회복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도 가능해집니다.